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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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호인과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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