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6조 (압수한 물건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압수한 물건의 반환 등) 경찰관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종결 전이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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