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3조 (변호사ㆍ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변호사ㆍ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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