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3조 (변호사ㆍ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변호사ㆍ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