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1조 (수사인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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