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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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미성년자인 경우
4.그 밖에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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