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2조 (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의 장(계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경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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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 보호 및 권리보장제49조의3 · 전담경찰관의 역할제49조의4 ·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제50조 · 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제51조 · 수사인권교육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2조 · 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부당한 지시ㆍ요구 및 불이익 금지제5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