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2조 (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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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부서의 장(계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경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의 장(계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경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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