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0조 (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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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ㆍ구금하는 시설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유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진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간 교차하여 인권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ㆍ구금하는 시설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유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진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간 교차하여 인권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방문 진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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