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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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기억환기를 위해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
②경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5.「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6.「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피해자
7.「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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