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자백강요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백강요 금지)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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