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현행범인 체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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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현행범인 체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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