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현행범인 체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현행범인 체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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