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9조 (피해자 보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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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 피해 회복 및 처벌 희망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심리상태, 신원노출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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