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4조 (변호인에 대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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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포함한다)했을 때에는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포함한다)했을 때에는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이 수사결과를 비롯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변호인이 요청한 방법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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