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1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삭 제>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개인정보처리자가 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⑦<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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