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민원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단,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이 장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군사 목적으로 영내에 설치할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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