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45조 (개인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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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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