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의6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6(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2조, 제13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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