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0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국방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군 및 국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9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체 교육 및 강사 초빙 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한다.
④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강사초빙 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의 경우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현황을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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