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44조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속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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