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40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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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제1항제1호의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삭 제>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6.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8.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의 내부 관리계획을 따를 수 있다.
③<삭 제>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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