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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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6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61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6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61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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