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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