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