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2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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