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ㆍ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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