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산하공공기관은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기타 나머지 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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