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ㆍ관리기간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 주기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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