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 시 회원가입 또는 글 게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I-PIN, 휴대폰인증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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