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2조 (관련규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수행 절차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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