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조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책임자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취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개인정보처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서의 개인정보 교육 및 관리ㆍ감독
2.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 내역과 취급자에 대한 점검
3.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현황, 개인정보 취급 현황 등의 통계,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4.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의 수립 및 승인
5.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침해사고 조사,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6.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리ㆍ감독
7.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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