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상급기관은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상급기관은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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