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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