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국방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산하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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