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강제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강제퇴원 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2. 12.>
1.재활원의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재활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정하여진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하여 병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허위 의료급여환자 등으로 판명되었을 때
4.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신설 2019. 2. 12.>
②원장은 환자의 보호자 또는 원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내원객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1.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해당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기타 재활원 시설의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③제1항제4호 및 제2항 각호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라 강제퇴원 또는 이용제한 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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