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8조 (승진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결원인원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②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 공무원은 전공분야별 결원의 범위내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다만, 3급 의무직공무원의 승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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