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46조 (시험의 합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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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 중에서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전직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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