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6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6.>
②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1월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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