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입원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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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신청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하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신청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하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②삭제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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