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환자의 진료비는 매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매주마다) 고지한다.
③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직원 등 재활원 직무 관계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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