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면접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2.>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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