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레지던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를 모집하여 재활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레지던트 모집인원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③레지던트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레지던트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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