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3조 (근무성적의 평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이하 "성과계약평가" 라 한다)에 의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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