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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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보험환자 및 일반환자 보다 우선하여 진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진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보험환자 및 일반환자 보다 우선하여 진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제목개정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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