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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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2에 의거하여 재활연구소를 둔다. <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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