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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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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