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재활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2. 24.>
②재활연구소에 건강보건연구과,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임상재활연구과를 둔다. <개정 2018. 6. 1.>
③각 과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건강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1., 2020. 6. 1.>
1.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연구
2.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및 전달체계 연구
3.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연구
4.재활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연구
5.장애 빅데이터 및 건강통계정보 연구
6.삭제 <2020. 6. 1.>
7.연구기획팀 운영 및 관리 업무
8.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운영 및 관리 업무
9.기타 연구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1.>
1.재활보조기술 연구
2.재활로봇중개 연구
3.기타 재활보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⑥임상재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1., 2019. 1. 22., 2021. 11. 23., 2025. 2. 24.>
1.장애인의 운동ㆍ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2.장애질환별 특성과 재활치료 기술에 관한 연구
3.임상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기기의 사용성ㆍ효과성 연구
4.삭제 <2025. 2. 24.>
5.한방재활연구 및 의과ㆍ한의과 협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장애인운전재활 연구
7.기타 임상재활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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