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8. 3. 30., 2018. 6. 1., 2021. 4. 27.>
1.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
2.공공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
3.공공재활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5.재활전문인력 교육훈련
6.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7.장애인 운전지원 사업
8.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9.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10.장애인건강, 재활보조기술, 임상연구 등 재활연구사업
11.기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재활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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