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자문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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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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