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직원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직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소속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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