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재활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활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삭제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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