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재활원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및 장애인건강사업과를 둔다. <개정 2012. 5. 1., 2015. 1. 6., 2018. 3. 30., 2018. 6. 1.>
②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홍보과장 및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행정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홍보과장 및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및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15. 1. 6., 2018. 3. 30., 2018. 6. 1., 2023. 8. 30., 2024. 3. 26.>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2018. 6. 1.>
1.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회계 및 용도
3.시설, 국유재산 및 물품 장비의 관리
4.급식관리
5.입ㆍ퇴원 및 심사 업무
6.전산 및 정보관리
7.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6. 1.>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조직 및 정원관리
3.법령 및 예규
4.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부내평가
5.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
6.예산 편성 및 결산
7.장애인 재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⑤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2018. 6. 1.>
1.장애인 운전지원 과정 운영
2.장애인 운전 상담 및 평가
3.장애인 운전에 대한 조사ㆍ연구
4.전국적인 장애인 운전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자원봉사자 활용
⑥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8. 6. 1., 2019. 10. 15., 2025. 8. 7.>
1.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
2.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ㆍ지원
3.장애인 건강보건관련 통계의 산출ㆍ분석
4.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5.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재활의료기관 지원
7.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ㆍ교육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운영
8.장애인 보조기기 사례ㆍ품질관리사업 지원
9.삭제 <2025. 8. 7.>
⑦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1., 2019. 10. 15.>
1.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
2.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운영 및 홍보
3.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지원
5.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운영 지원
6.기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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