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47조 (공개경쟁시험의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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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1. 6.>
②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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